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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쿠팡, '자진반납' 택배사업 재도전...택배시장 판도변화 예고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운송사업자 자격 반납
로켓배송 물량 급증으로 외부 택배 처리 한계
쿠팡, 택배사업 참여시 대한통운, 한진택배와 바로 경쟁 구도

 

[FETV=김윤섭 기자] 쿠팡이 자진 반납했던 택배사업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로 결정하면서 택배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8월 국토부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한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쿠팡은 당시 로켓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부 택배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격을 반납했다.

 

현행법상 택배사업자는 내부 물량 외에도 다른 쇼핑몰 등의 외부 물량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 쿠팡이 다시 운성사업자 신청서를 낸만큼 내부 물량 외에 외부 택배도 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에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심사 일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쿠팡 등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공지한 택배 사업자 심사 계획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시설 및 장비 요건은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전산망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를 받은 100대 이상의 차량 등이다.

 

쿠팡이 택배사업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국내 택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미 전국에 촘촘한 배송망을 갖추고 있어 CJ대한통운이나 한직택배 등과 곧바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쿠팡은 올해에만 충청북도 음성군과 김천시에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해 첨단물류센터 건립에 나서면서 물류, 배송 경쟁력 강화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쿠팡의 최대 강점인 로켓배송을 외부 업체 물량에도 도입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