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042/art_16028384394828_e4961c.jpg)
[FETV=유길연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문제를 지적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불완전 판매 협의가 없었다”며 "배임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당사자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고, 헤지(위험 회피)가 아니라 투기성이라는 점도 많이 발견했다"며 "저희가 배상해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 신중한 판단 아래 분쟁조정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거쳐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