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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불법 파견 아냐"…파견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카허 카젬 사장, 고용부 장관 동의 없이 근로자 파견 혐의 기소

 

[FETV=김현호 기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카허 카젬 사장 변호인단은 “불법 파견은 사실이 아니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등의 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법 상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법 제 5조에 따르면 파견된 근로자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이나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업무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카허 카젬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 GM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진 13명 모두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