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4931544396_309736.jpg)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장기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시행해온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됐으나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급감하는 등 여전히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상조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사용료 감면 혜택 기한을 5월에서 8월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4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91억원이 감면되고 832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6% 감소했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60%를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 4463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