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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구역 내 이동가능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 제한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장소 규제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을 7월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공유지 한 곳을 허가 받아 1년 단위로 ‘공유지 사용료’를 내며 장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영업이 가능한 지점들을 구역화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년 단위의 ‘공유지 사용료’ 대신 공유지를 실제 사용한 시간·횟수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