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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휴일 온라인으로 대출금 상환 가능”

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휴일에 온라인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뒤 20일(영업일 기준) 이상 기다려야 한다.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이 지점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00만원 내 저축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부 저축은행이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오프라인 지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