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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檢 칼끝에 선 ‘인보사의 아버지’…코오롱 이웅열의 운명은?

법원, 30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실질심사 진행…오후 늦게 결론
2017년 허가 인보사케이주, 성분 논란 속 허가 취소…'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 맞물려
“FDA, 3상 재개하라는데…”, “과학적 결론 아직”vs“명백한 위법” 논란 속 법원 결정 주목

 

[FETV=김창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한 차례 연기돼 30일 오전 개최된 가운데 법원은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에 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락한 것을 들어 “아직 과학적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약사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는 시선도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과 연관된 것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주성분이 당초 코오롱이 신고한 것과는 달리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식약처 허가 이전에 알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일명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직후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4개월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 외에도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 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4월 FDA 측은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 보류 해제’ 공문에서 “모든 임상 보류 이슈가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며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FDA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주사액 성분이 당초 제출했던 내용과 달라진 사실이 밝혀져 중단됐는데 이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FDA가 중단됐던 인보사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아직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결론이 나오기 전 인신 구속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FDA의 결정이 성분변경이라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사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때 ‘K-바이오의 신화’로 불리며 코오롱그룹의 도약을 이끌었던 인보사케이주. ‘인보사의 아버지’ 이 전 회장의 신화 창조가 여기서 멈추게 될지 이제 법원의 결정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