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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유언장, 법적 요건 못갖춰...효력 없다" 반박

롯데지주 24일 고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발언에 반해...발견 상황도 특이"

 

[FETV=김윤섭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유언장에 대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24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은 당초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본의 롯데홀딩스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하고 있다”며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언장은 2000년 3월4일자로 돼 있지만 2015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또한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발언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유언장의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신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롯데홀딩스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도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19일 서거 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집무실 내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세월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지주는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최근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됐다고 밝혔다. 유언장에는 고 신 명예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의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자필 작성·서명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