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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연이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금속노조, "행정조치 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15일 기자회견 열고 대책 촉구

 

[FETV=김현호 기자] 현대제철 현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현대제철에서 고온·고열에 노출된 채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박모씨가 50도에 육박하는 온도에서 최소한의 물과 휴식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다 지난 9일 사망했다”며 “이는 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발생한 사고로 노동부의 지침이 그저 서류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노동부가 박모씨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 판단을 미루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10일, 또 다른 노동자가 고온 작업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를 쓰러지게 한 책임이 과연 현대제철 자본에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탁상행정을 일삼는 노동부 천안지청 역시 현대제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