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4/art_15918482836565_60b053.jpg)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58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7년 인도받은 잠수함 한 척에서 훈련 중 소음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에서 납품받은 추진 전동기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등에 공동으로 20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사측은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했다”며 “무과실 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사측이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고 정부가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손해배상금액을 청구액의 30%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