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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FETV=유길연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고,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원,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