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의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 합병 이후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12.6%까지 치솟아 업계 2위 아시아나항공(15.3%)의 턱밑까지 쫓아오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하는 ‘셧 다운’을 연장하고 구조조정까지 돌입하는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항공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항공은 AK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채 부회장은 AK홀딩스의 지분 16.1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다윗이 골리앗’을 품으려 한다는 애경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채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부회장은 그룹의 재무전무가인 이성훈 AK홀딩스 상무를 제주항공 기타비상무이사로 보냈다. 코로나19에 항공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채 회장이 재무관리를 직접 챙기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