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줄지어 마스크를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0/art_15832168169884_ee2da3.jpg)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식약처와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확보한 물량으로는 편의점 공급이 시기상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량 부족이다. 전국 편의점 수가 4만3000여개 인점을 감안하면 편의점당 100개씩만 공급해도 하루 430만장을 편의점에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하루 공급량인 500장의 대부분을 편의점에 몰아주게 돼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 다른 공적 판매처에는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했다.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인 약 500만장을 정부가 지정한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판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적판매처로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약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일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을 지정했다.
편의점이 공적판매처에서 제외된 후 편의점업계는 곧바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편의점주협은 “편의점이 대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유통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판매자인 약국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하고 편의점을 제외한 것은 식약처 조치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