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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자에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추진

올해 업무계획 보고...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공개

 

[FETV=권지현 기자]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의 불법·과잉 추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개별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채권자)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되면 추심도 멈춰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연체가 계속되면 무한 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고, 불법이나 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벤처기업과 핀테크 등 유망산업에 포함된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이 혁신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 중이다. 소비자신용법은 현재 대출모집과 최고금리 등 대출계약 체결 부문에 집중된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내용까지 추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