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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화·CJ 등 19곳 총수 이사 등재 '제로'

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사외이사 늘었지만 여전한 이사회…원안 가결 99.6%

 

[FETV=김윤섭 기자] 주요 대기업 집단(그룹)의 총수들이 계열사의 이사직을 전혀 맡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 계열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사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고민이 필요한 사안에 대부분 이견 없이 찬성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9일 국내 대기업 집단(그룹)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운영, 소수 주주권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17.8%(321개)로 집계됐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 기업집단은 아예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곳의 경우 총수 2·3세조차 단 한 계열사의 이사도 맡지 않았다.

 

5년 연속 분석이 가능한 21개 기업집단을 보면, 총수 일가 이사 등재 계열사 비율은 14.4%로 2017년의 15.8%에서 1.4%포인트(P) 떨어졌다. 2015년(18.4%)과 비교하면 4년 새 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실제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6개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81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3%를 차지했다. 작년 이후 2년 연속 분석이 가능한 54곳의 사외이사 비중도 51.3%로, 2017년(50.7%)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에 이르지만, 최근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전체 이사회 안건(672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11.2%)은 모두 부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27개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에 이르렀다.

 

250개 상장회사는 이사회 안에 524개의 위원회(추천·감사·보상·내부거래 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이들 위원회 역시 1년간(2018년 5월∼2019년 5월) 상정된 안건(2051건) 중 12건을 빼고는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공정위가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틀어 1년간 처리된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관련 337개 안건을 들여다보니, 수의계약(331)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80.9%(268건)에 이르렀다. 시장가격 검토, 대안비교,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231건)나 차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허용되긴 하지만, 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정창욱 과장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