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짧게 말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이후 627만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렸났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여억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이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여러 감경 요인들을 고려해 ‘작량감량’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와 양형 관리 기일을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유무죄는 11월 22일,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은 12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