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관련 세제개편 ‘뜨거운 감자’…소비자 혜택 늘까

연구용역 결과 따라 내년 상반기 금융소득 통합과세로 전환

 

[FETV=송현섭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세제개편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금융관련 세법 개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관련 세제개편 방향은 금융소득 통합과세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융소득 통합과세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핵심은 증권거래세 폐지문제로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한 세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 내용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소득관련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증권업계에선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활황기에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이 클 때는 별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최근엔 중개수수료도 아까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율이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에겐 이익이 된다”며 “직접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1년간 활동을 마친 직후인 지난 9월 해외펀드와 해외주식간 과세 불평등 문제 해소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외 주가연계펀드(ETF)를 비롯한 해외펀드 수익에 대해서도 일괄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세는 손익을 합산하거나 손실분 이월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특위는 다양한 펀드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법상 펀드 소득을 분리해 분배금은 배당소득, 펀드 매매·환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펀드 수익원이 자본 차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따라서 여당은 세제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펀드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환방안을 올 연말쯤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