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초저금리시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법인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올해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법인과 개인 파산 접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8월까지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626건으로 전년 동기(533건) 대비 93건, 17.4% 증가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내 1000건이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법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된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당황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차리고 대응하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만들 수 있다. 아니 최악의 결과가 아닌 차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난 달에 이어 법인회생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 ㉮ 변제대상이 될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고, ㉯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가치가 확정되어야 한다. 채무의 확정은 일단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고, 관리인의 시·부인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한다(법 제152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도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법원은 이렇게 신고기간 후에 신고 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보통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한꺼번에 진행한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법 제89조),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3항). 실무상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채무자의 재산이 유지·보전되어야 한다.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인권(법 제100조 내지 제113조),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법 제114조 내지 제117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여부 선택권(법 제119조, 제121조), 상계권의 행사 제한(법 제145조)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