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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발표

[푸드경제TV 이정미 기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초음파 검사 등 3,800개 비급여 치료에 대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된다. 2,3인 병실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6% 줄어든다. 더 나아가 소득 하위 5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획기적인 신의료정책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에 따르면 모든 비급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된다. 단 미용ㆍ성형 관련 의료행위는 제외된다.

'비급여' 라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급여화’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100% 부담하는 특정한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정 비율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MRI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었지만, 정부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횟수ㆍ개수 제한을 없애고 전면 급여화하기로 결정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8년까지 인지장애와 디스크에 대한 MRI검사와 심장ㆍ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와 관련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혈관성 질환에 대한 MRI와 두경부ㆍ갑상선 질환에 대한 초음파와 수술 중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한다.

이어 2020년까지 근육ㆍ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에 대한 MRI와 근골격계 질환, 근육ㆍ연부조직ㆍ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각각 급여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지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예산액도 수치화 하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부담의료비는 약 16%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 복지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