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소비자연맹]](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040/art_15699812386455_600c8a.jpg)
[FETV=김윤섭 기자] 홈쇼핑의 온라인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본연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달 6∼11일 홈쇼핑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의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업법상 보험 판매자는 계약 체결·모집과 관련해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규정 위반 업체를 보면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DB손해보험 등 5곳이 이를 위반했다.
AIA생명은 암보험 상담을 받은 고객에게 전기냄비 그릴 팬과 냉풍기를 제공했다. 금소연은 이들 제품의 시중 최저가가 각각 11만원, 23만원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가 암보험 상담 고객에게 준 전기 그릴은 시중 최저가가 29만원인 제품이었다.
고가 사은품을 숨기기 위한 '꼼수' 영업도 있었다.
현재 홈쇼핑 사은품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심의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단독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사은품 가격을 규정 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표시해 법망을 피해갔다. 소비자들이 해당 페이지에서 실제로 구매하려고 보면 재고가 없다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금소연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또 소비자가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