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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소비자는 봉?"...독일 벤츠의 불편한 두얼굴

리콜여부 통보 및 해명 美,獨 등과 온도차 확연
“차별 하루이틀 일 아냐, 국내 판매실적은 굳건”

 

[FETV=김창수 기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소비자 대응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차량 결함 리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독일 등 해외 시장과 비교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이 확연이 다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미국과 독일에서 리콜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어떤 결함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히 안내했다. 반면 한국 소비자에게는 결함 발견 후에도 제대로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3일 ‘더 뉴 GLE’를 국내 출시했다. GLE는 1997년 출시 이후 전세계적으로 200만대 이상 판매되며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마크 레인 벤츠코리아 제품&마케팅부문 총괄 부사장은 “더 뉴 GLE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5일부터 벤츠코리아는 더 뉴 GLE에 대해 리콜을 시작했다. 에어컨 작동 시 발생하는 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결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합선사고나 엔진이상, 화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다.

 

문제는 이 과정을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에 리콜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리콜 공표 과정을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벤츠코리아에 일간지 1곳에 광고 형태로만 이를 공시토록 하고 공식 자료를 내지 않았다.

 

국토부의 리콜 공시는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지난달 5일 이뤄졌어야 한다. 벤츠코리아가 더뉴 GLE에 대한 리콜을 시작하겠다고 국토부에 신고한 날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측은 “출시 이전에 리콜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국토부에 리콜신고서를 제출한 시기가 8월 말이라는 것은 더 뉴 GLE를 한국에 출시하기 전부터 이미 안전상 결함을 발견했다는 반증”이라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해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전계약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벤츠의 처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세계적으로 19명의 사망자를 낸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도 한국에서는 잠잠했다. 당시 벤츠는 중국에서 다카타 에어백 적용 차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다.

 

일본 다카타사의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 전개 시 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는 다카타 에어백 리콜 실적이 1.3%로 리콜 대상인 19개 회사 중 가장 낮아 올해 벤츠 관계자를 면담,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해 리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벤츠가 정부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리콜에 나섰으나 그마저도 미미한 수치인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츠 등 독일 완성차 업체의 국내 소비자 차별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국내 시장의 E클래스 판매량은 글로벌 최고 수준인 데다 벤츠코리아의 실적에도 전혀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