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정해균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대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사들여 지분율을 34%(8840만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