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평위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는 등 외평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류제출에서 사업계획 발표 등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했지만 각각 혁신성과 안정성 부족 등으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