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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SBS노조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고발했다는 데...왜?

SBS노조, 윤석민 회장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검찰에 배임혐의 고발…올해만 세 번째
공정위가 제출한 사익편취 규제 법안, 국회 통과 어렵게 되자 시행령 개정 방안 나와
윤 회장 등 오너가 지배하는 태영건설, 내부거래 통해 수천억 이익 올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규제 가능”

 

[FETV=김현호 기자]  SBS노조가 자사의 최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회장이 SBS를 이용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총수의 불법적인 전횡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윤 회장의 논란은 처음이 아닐뿐더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능해 윤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SBS 노조는 윤석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급식 위탁업체인 후니드가 합병해 일방적으로 윤 회장이 SBS와 계열사의 일감을 후니드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에 4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윤석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SBS노조는 윤석민 회장이 ‘뮤진트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뮤진트리는 SBS드라마 음악 등을 재가공하는 독점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뮤진트리는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아내인 박남희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윤석민 회장은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문제 때문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일감몰아주기 즉, 사익편취 규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범위는 상장 30%, 비상장 20%이다. 또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국내 매출이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다. 공정위가 새롭게 내놓은 사익편취 규제 범위는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20%까지 제한을 둔다.

 

상반기 ‘패스트트랙’여파로 국회가 잠정휴업 상태이고 하반기는 2020년 총선 준비에 따라 공정위가 마련한 사익편취 규제 강화법(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안팎에서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국회통과가 연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조사 하겠다”고 말하며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의 지분구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SBS의 대주주로 유명한 태영건설은 대표적으로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은 27.1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어서 윤 회장의 아버지인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암학술장학재단이 7.55%, 윤 회장의 배우자인 이상희씨가 3.01%, 윤세영 명예회장이 0.65%로 뒤를 잇고 있다.

 

이 회사의 문제는 대부분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태영건설이 지분 50%이 상을 확보하고 있는 ‘유니시티’는 지난해 3862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에코시티개발’은 지난해 1768억원의 일감을 몰아줬고 94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엠시에타개발’은 7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 태영건설의 매출액은 1조490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내부거래 금액만 6862억1300만원에 달했고 이는 매출에 46%에 해당된 수치이다. 사실상 내부거래 그룹이라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따라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 회장의 지분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태영그룹은 또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을 61%넘게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 홀딩스는 SBS의 최지분을 36.92% 보유하고 있다. 결국 태영건설이 SBS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SBS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SBS노조는 “태영건설이 미디어홀딩스를 이용해 경영자문료로 현금 배당을 챙겼고 ‘뮤진트리’에 200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윤석민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이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다. 지분율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