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사진]](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522/art_15591829423273_dd248b.jpg)
[FETV=정해균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카드사가 홈페이지에만 공지한뒤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유씨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유씨 처럼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혜택변경과 같은 약관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인터넷으로 가입한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이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설명 의무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