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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30일 선고

 

[FETV=정해균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계약 내용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받는 대신 10만원의 연회비를 내는 것이었다.

 

유씨는 카드사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측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카드사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