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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원, ‘증거인멸’ 지시 삼바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부사장 2명은 구속

 

[FETV=정해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