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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생 절차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TF출범

 

[FETV=정해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과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 참석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이에 따라 TF는 구조조정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회생 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사전계획안(P-PLAN)과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DIP 금융이란 기존 경영인이 회생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또 회생절차 진행 중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DIP 금융을 지원한다.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캠코는 올해 약 2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300억~500억원 가량의 운전자금을 회생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논의한 결과를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