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기법 개정으로 본 미국 식품시장의 미래
작년 7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전자 재조합(GMO) 식품 표기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새로운 식품 가공시설 등록 의무를 발표하는 등 식품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잇단 법률 및 제도 개정으로 변화 중인 미국 식품시장을 KOTRA와 함께 진단했다.
□ GMO 관련 법령의 개정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상원위원 팻 로버츠와 민주당 상원의원 데비 스탭나우가 발의해 통과된 이 법안은 모든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버몬트 GMO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모든 식품 관련업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간 FDA는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 GMO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1년 식품업계에 GMO 안내자료를 발표하면서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4년 5월 버몬트 주가 GMO 표시법을 통과시키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0.9% 이상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코
네티컷과 메인 주에서도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 통과됐다. 2013년 12월 코네티컷 주가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코네티컷의 법안은 미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는 조건이었고 2015년 1월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주마다 상이한 GMO 표기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모든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 통과된 것이다.
□ GMO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새로 서명된 GMO 표기 법안은 △모든 식료품 제조사는 GMO 포함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을 표기할 의무가 있고 △그 표기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인 단어나 심벌로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 코드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영세 사업자는 제품에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URL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GMO 식품 지정 권한은 미국 농무부에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 하에서도 농무부가 어떤 원료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정의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해석에 따라 GMO 원료가 공정 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은 GMO 식품 정의에서 빠질 수도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탕무 설탕(beet sugar)이나 콩기름처럼 유전자 재조합 곡물을 원료로 쓰지만 공정이 끝난 뒤에는 유전자 물질이 거의 남지 않는 제품은 관련 법안의 GMO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 법안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GMO 식품 표기를 QR 코드나 웹사이트 표기 등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국 기업 사례
이미 7월 초 발효된 버몬트 주법에 따르기 위해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GMO 재료 표기를 시작했다. ‘M&M’ 초콜릿을 생산하는 마스 사는 포장지에 GMO 재료가 일부 들어 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었고 켈로그, 캠벨 또한 그런 문구를 표기했다. 앞으로 미 농무부가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통일된 GMO 표기방식을 제시하면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GMO 재료 표기를 하게 된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은 회사의 모든 유제품을 비 GMO 재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수프 제조업체 캠벨은 모든 제품의 재료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GMO를 넘어 무항생제나 케이지-프리(Cage-free) 달걀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자란 식재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8월 1일 몇몇 메뉴에 들어가는 인공 방부제를 더 이상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버거에 들어가는 빵 또한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무항생제 닭만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전체 메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료를 건강을 생각한 재료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미국인들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100% 무항생제 닭의 사용은 당초 2017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식품업계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기업의 대응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 유무를 파악하고 GMO가 포함될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준비가 필요하다. 비 GMO 식품은 ‘Non-GMO’ 인증 획득을 통해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률 개정에 반영된 미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된 미국인들은 점점 더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가 많은 워싱턴DC에서는 샐러드나 한식, 일식 등이 무척 인기인데 이들은 기름기가 적고 채소의 비중이 높은 한식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마케팅한다면 미국 식품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식의약 포커스
GMO 똑똑하게 알기
식약처 행정고시를 통해 2017년 2월 4일부터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유전자변형식품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기존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고 가공한 식품에서 모두 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 조치로 새로운 표시제의 시행에 맞추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알아보자.
GMO는 무엇인가?
GMO라는 단어는 낯설어도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생물의 장점을 취합하여 생산성과 영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됐다. 우리나라에 유전자 식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콩이나 옥수수의 한반도재배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하는 실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GMO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GMO를 왜 만드는가?
1996년 유전자변형 기술로 만든 콩과 옥수수가 등장한 이후 GMO는 올해로 상업화 20년을 맞았다. 식량자급률 23%대 수준인 한국에서 농업생산성이 월등한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수입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미 대한민국, 전 세계인의 밥상은 GMO의 영향권 안에 있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가뭄이나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기능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작물도 생산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옥수수, 가난한 나라 아동들의 야맹증 치료를 위해 비타민 A 성분을 강화한 ‘황금쌀’이 대표적인 예이다.
DNA변형 식품이 우리 몸의 DNA에도 영향을 준다?
유전자변형식품은 DNA(유전자)를 활용하여 만들어낸다. DNA를 변형한 것이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을 먹는다고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식품 유전자는 섭취 후 소화효소와 위액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진다. 변형된 DNA가 우리 몸의 DNA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
GMO 섭취는 세대가 지나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
현재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몇 세대가 지나면 어떤 위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성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시판 전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시판 후에도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보를 계속 수집· 분석하고 있다. 2016.05 미국한림원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발표된 900여건의 연구자료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GM작물의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GM 작물이 일반 작물에 비해 인체 건강에 더 큰 위험을 끼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GMO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하는가?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단체에서는 이미 GMO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했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국내로 들어오는 GMO 식품에 대해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모든 GMO는 식약처의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에서 독성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새로운 위해요인뿐만이 아니라, 영양소의 손실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