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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가상계좌와 달리 이체수수료 부담 없어
세금 완납 때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계속 사용 가능

 

[FETV=길나영 기자]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이다.

 

국세청은 국세계좌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으며,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

 

특히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달리 이체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1년 유효기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때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당분간 병행 운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