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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맞춤형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고령자·청년 등 4개 유형 공급 추진

3월 23일~5월 22일 접수,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 선정
돌봄·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결합, 청년주택 건설비 지원 신설

[FETV=박원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령자·청년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거공간과 돌봄·일자리 시설 등을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육아친화 플랫폼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모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 방식,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공유오피스나 창업센터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공모 접수 이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 달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모를 실시한다. 이는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