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8.8℃
  • 맑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6.2℃
  • 맑음대구 15.1℃
  • 흐림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16.0℃
  • 흐림부산 15.0℃
  • 맑음고창 16.3℃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5.0℃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철강·중공업


고려아연,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 업체 직원 추가 고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지난 9일 고소 후 추가 법적 대응

[FETV=손영은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을 추가 고소했다. 

 

22일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을 사칭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의결권 위임 목적으로 주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명칭이 기재된 안내문을 남겼다. 또한 주주들과 통화·대면 시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실제 대면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사원증을 착용하는 등 주주들이 오인하게 해 영풍·MBK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 관련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영풍·MBK 측의 유사 행위가 지속됐다는 제보가 이어져 추가 고소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행태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엄정한 법적책임 물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비롯한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