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9/art_15512256996321_cb5ed2.jpg)
[FETV=김현호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25%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보험료·공사비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25%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활용된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택지비가산비·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건설공사비 업무와 관련된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주자 선택권을 조정하기 위해 기본 선택 품목도 조정한다.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기존 선택 품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택지비 기간이자에 활용되는 인정기간은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생(PF) 대출금리가 3.3%로 적용돼 있는데 이를 현재 금리차를 고려해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제도개선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