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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분기배당 ‘근거 마련’ 이후 도입 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미적용
분기배당 남은 절차 이사회 결의

[FETV=권현원 기자] IBK기업은행의 분기배당 도입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 승인과 정관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남은 절차는 이사회 결의다. 기업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기배당 도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이를 알릴 예정이다.

 

◇지난해 배당금총액 8357억, 전년 대비 감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지난 6일 보통주 1주당 1048원을 현금배당하는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총액은 8357억230만원, 시가배당률은 4.2%다.

 

전년 말 대비 주당배당금은 17원 줄었다. 배당금총액 역시 약 136억원 감소했다. 시가배당률의 경우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은행은 2024년 말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연계해 최대 40%까지 배당성향 상향 추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중장기 주주환원계획 수립 ▲현금배당 강화 ▲분기배당 도입 추진 등을 달성 방안으로 설정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CET1비율 구간별 별도 기준의 배당성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CET1 11%까지는 배당성향 30%, 12%까지는 35%, 12.5%까지는 4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CET1 12.5% 달성 시에는 배당성향 목표 상향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CET1비율은 11.5%다. 2024년 말 11.32% 대비 0.18%p 상승했지만 배당성향 40% 적용 구간 진입 조건인 12.5%까지는 1%p CET1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연간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야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해 주주환원 수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리포트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배당성향 상향으로 기업은행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타 은행은 이미 4분기 배당금 결정과 함께 요건 충족을 발표하고 있어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다”며 “현금배당수익률은 기업은행이 높을 수 있지만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타 은행주들도 배당성향을 높여 차이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승인·정관 개정 전부 마무리

 

분기배당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 및 분기배당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5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냈으며,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항목을 추가해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증권가가 예상하는 기업은행의 분기배당 실제 도입 시기는 올해부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쉽지만 분기배당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는 중간 배당을 통해 배당 가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액배당 재원 부족 등은 아쉬우나 분기배당 도입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분기배당의 공식 도입을 위한 절차는 이사회 결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사회 일정은 현재 미정이라는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기배당 실시 여부는 이사회 결의 시 공시를 통해 안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