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신형 기자] 한온시스템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관련해 그간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에 있어 60일 초과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간 한온시스템은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 경영진 체제 아래, 한온시스템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