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이하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고금리 및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면담 등을 진행해 총 208건의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원리금 감면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이 부담하던 5억1900만원 규모의 부당한 채무를 완전히 해소한 조치로서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수취 된 이자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환 조치를 시행했다.

협회는 최고금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145건의 부당이득을 특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5억44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이득 취득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한 성과이다.
불규칙한 상환 방식으로 인해 이자율 산정이 어려운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고려해 협회는 846명을 대상으로 총 8910건의 거래 내역 확인 및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사법기관 등에 제공했다.
거래 내역 확인 결과 평균 이자율은 546%,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 등은 협회의 거래 내역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라디오와 서울 시내버스 등을 통해 캠페인 광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을 알리는 한편 제도권 대부금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착취를 넘어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오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 면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협회의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가 폭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과 동일시돼 정당한 영업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경제의 필수적 안전망으로서 대부업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는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으로 오인당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