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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조합임원 등 대상 의무교육 시행

[FETV=박원일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오는 3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법 시행(2025년11월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광역, 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