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3.6℃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판결 후-코리아신탁] 기한 도과 11곳 중 소송 6건 800억…리스크 ‘현재진행형’

최근 판례 ‘전액 배상’ 흐름 부담
ROA 연속 적자·유동성 지표 하락

[FETV=박원일 기자] 코리아신탁의 책임준공확약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이 잇따라 준공 기한을 넘기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기한 도과 사업장 11곳 중 6건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유사 판례에서 신탁사에 불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 리스크가 단기간에 현실적인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9월 말 기준 코리아신탁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총 11곳이다. 이 가운데 6건은 대주단이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가액은 약 800억원 규모다.

 

 

최근 법원에서 책임준공 의무 위반을 인정해 PF 대출 전액 배상을 판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가 확대되거나 추가 제소가 이어질 경우 리스크는 현재 금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재무지표도 녹록지 않다. 2025년 9월 말 기준 코리아신탁의 자기자본은 1726억원으로 도과 사업장 PF 잔액과 비교해 완충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탁계정대 총액 규모는 2023년 말 1204억원에서 2025년 9월 말 2767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160%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 중 86%가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있어 질적 부담도 크다. 순고정이하자산비율 역시 98%까지 치솟으며 손실 흡수 여력은 약화된 상태다.

 

 

책임준공확약부 관리형 토지신탁 37건(혼합형 포함)과 관련된 신탁계정대는 1265억원으로 모두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있다. 회사는 분양 촉진과 담보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회수 지연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익성 역시 악화 흐름이다. 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7.0%로 적자 전환했고 2025년 1~9월에도 -6.6%로 적자가 이어졌다. 2022년 이후 책임준공확약부 관리형토지신탁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수수료 수익 축소로 반영된 데다 대손 비용과 조달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시장점유율은 과거 5% 수준에서 2025년 1~9월 3.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수주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에 집중돼 단기 수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유동성 지표도 약화됐다. 6개월 유동성비율은 76.4%, 1년 기준은 51.2%로 하락했다. 유동성 차입금이 730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74%를 차지하는 반면, 현금성 자산과 잔여 차입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자본관리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다. 대주주 외 기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구조상 필요 시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순손실 누적으로 자본 규모가 감소한 점도 부담이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규모가 제한적이며 일부 사업장은 분양 및 매각 절차를 통해 PF 상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다. 차입형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소송 규모 자체보다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관건이라며 책임준공 리스크가 실제 손실로 확정될 경우 자본과 유동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소송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개별 건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정 협의는 해보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1심 소송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시공사가 일차적으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한 자동연장조항 등을 신탁사에게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대주단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아울러 현 상황을 감내할 자본 여력은 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