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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운용, BNK금융에 RSU 도입 요구 배경은 '책임경영'

사내·사외이사 장기 성과보상으로 '현금→자사주' 제공
ROE·CET1 비율 등 충족 조건부 지급, 성과 연동 강화

[FETV=임종현 기자] 라이프자산운용이 BNK금융그룹을 상대로 경영진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에 나섰다. 다음 달 열리는 BNK금융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을 제안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사내·사외이사에 대한 장기 성과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진 보상을 중장기 성과와 연동해 책임경영과 동기부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BNK금융의 현행 보상 체계를 보면 사내이사 보수는 기본 연봉과 업적 연봉, 활동 수당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는 기본 연봉과 회의 참가 수당, 직무수당을 받는다. 업적 연봉은 단기 성과급과 장기 성과급으로 나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현금 및 주가 연계 현금 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 장기 성과급은 성과 평가 확정 이후 3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보상 체계에서는 사외이사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사내·사외이사가 임기 전체(약 3년) 동안 설정된 경영 성과를 충족할 경우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식 보상은 수령자가 주가 상승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보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기업가치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관계를 자연스럽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이러한 취지를 실제 보상 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서로 다른 성과 요건을 설정했다. 사내이사의 경우 ▲주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가득 요건(Vesting option)으로 정하고 요건별로 RSU를 부여받도록 했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달성할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해서만 정해진 RSU를 지급한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총주주환원율이나 CET1비율 등 재무 성과 지표와 함께 경영승계 보고서 발간이나 주주 소통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지표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RSU를 부여하도록 설계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성과 기준은 과도하게 높이지 않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상의 실효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기존 장기 성과 보상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사가 퇴임 직전에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사가 임기 중이거나 퇴임 후 2년 동안은 부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보수위원회 결의로 취득 권리를 소멸하거나 주식 교부 이후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에게까지 자기주식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이사회 책임성과 주주가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에게 주식 보상을 도입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K, 하이브, 크래프톤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