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성수4지구 조합에서 당사의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며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은 법적절차(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대우건설의 입찰서류 미비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대우건설은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법령·지침·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의 판단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우건설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마감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