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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지원금’ 장기보험 최초 12개월 독점 판매

[FETV=장기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임신을 직접 보장하는 여성 전용 건강보험 특약을 출시해 장기손해보험으로는 최초로 12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의 ‘임신지원금’ 특약에 대한 12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신지원금 특약은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이 12개월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임신지원금 특약 외에 ‘착상 확률 개선 검사비’ 특약,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특약도 각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착상 확률 개선 검사비 특약은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며,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특약은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발맞춰 임신, 출산, 난임 분야 보장 영역을 개척하고 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장 영역을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