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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비자보호 체계] 우리, '이사회 결의 필수' CCO 무게감 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CCO 임기 2년 보장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 적극적 충원 통해 적정 수준 유지 계획

[편집자 주] 금융권이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체계를 재정비 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에 FETV는 각 금융지주사들의 소비자보호체계 현황을 들여다 봤다.

 

[FETV=권현원 기자] 우리금융그룹(이하 우리금융)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임기를 최소 2년 보장하고, 임면할 때 이사회 결의 필수로 하는 등 CCO의 무게감을 더했다. CCO의 역할 강화와 함께 우리금융은 소비자보호부서 인력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콩 ELS 충당금 영향↓…판매 지속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431억원 수준이다. 국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S 판매 잔액이 수조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판매 잔액이다.

 

판매 잔액에 따라 홍콩 ELS 관련 충당금 규모도 경쟁사 대비 작아졌다. 홍콩 ELS 관련 타 은행들이 수천억원대 충당금을 쌓는 동안 우리은행은 75억원의 충당금이 발생했다.

 

ELS 관련 충당금을 타 은행 대비 적게 쌓으면서 우리금융의 실적에도 미치는 영향도 작았다. 우리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824억원으로 전년 동기 8245억원, CET1 비율은 11.96%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며, 3월말 CET1 비율도 11.96%로 3bp 하락에 그쳤다”며 “CET1 비율이 타사 대비 작은 하락 폭을 보인 건 ELS 손실 보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타사가 대규모 ELS 투자자 손실 보상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다”고 덧붙였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이슈로 타 은행이 ELS 판매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우리은행은 ELS 판매를 지속해 왔다. 올해 3분기까지도 주요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ELS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은행권에 ELS 판매 재개는 내년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과징금 부담감마저 줄어든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가중·감경규정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과 함께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기본과징금의 75%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CCO 오지영 상무 내년 말 임기 만료

 

우리금융은 올해 9월 임종룡 회장 주재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체’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는 지주·자회사 CCO 12명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다.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실행방안 중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관련해 CCO 임면 시 이사회 결의를 필수로 하고, 임기는 최소한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CCO에게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전합의권을 보장하며,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해 적정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관행에서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운영원칙을 세웠다.

 

CCO의 경우 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등 전문성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장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제한하고, 재무성과 등에 연동한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개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주 CCO 자체는 현재 두고 있지 않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CCO는 오지영 상무가 맡고 있다. 오 상무는 우리은행에서 자금결제부 부장, 양재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고객센터 부장, 고객센터 본부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올해 4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에만 CCO가 있는 것이 맞다”며 “지주의 경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이 없다보니 현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주에 보고는 들어오게 되는 형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