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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HUG, 보증금 안 갚는 임대인 주택 공매 넘긴다

[FETV=박원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집을 공매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 남용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HUG는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이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HUG는 입찰을 통해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후속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