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7/art_15499533401572_6ac09c.jpg)
[FETV=최남주 기자] 공시지가발 보유세 폭탄이 터질 것 같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조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의 행정목적으로 쓰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54억5709만원(㎡당 9130만원)에서 올핸 309억8190만원(㎡당 1억8300만원)으로 2배(100.44%) 이상 올랐다.
이 토지의 경우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올해 경기위축으로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 건물의 보유세는 더 한층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7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후 2021년에 95%, 2022년에는 10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 2억767만원에서 올해는 3억1151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선(50%)까지 증가한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19.86%)·성동(16.09%)·서초(14.28%)·종로(13.57%)·용산구(12.53%) 등의 지역도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34억3294만원에서 올해 41억9244만원으로 22.12% 오르면서 작년 1345만9000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1675만6000원으로 24.5% 오를 것츨 보인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도 공시지가는 지난해 43억6392만원에서 올핸 50억5818만원으로 15.91%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올해 2051만2000원으로 작년(1749만9000원)보다 17.22% 늘어난다.
하지만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토지는 세 부담도 크게 늘진 않는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가 1억2388만원에서 올해 1억2768만원으로 3.1% 오름에 따라 보유세는 20만8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7천원(3.1%) 오르는데 그친다.
공시지가가 작년 2억4000만원에서 올해 2억5000만원으로 5.41% 인상된 경기도의 한 농지도 보유세 부담이 14만원에서 14만7000원으로 7000원(5.41%)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이틀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올해 건보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