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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영원무역, 내달 1일 임시주총 '정관 일부 개정·임시의장 선임'

성기학 회장 없이 부동산개발 사업목적 추가
창업자를 대신한 '차녀 성래은' 임시 의장 선임

[FETV=김선호 기자] 영원무역이 최근 갑작스럽게 임시 주주총회(임시주총) 안건으로 임시의장 선임, 의장 선임 방식, 직위 추가 등을 추가시키면서 기재정정 공시를 냈다. 임시주총을 다급하게 개최해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의장 선임 방식까지 결정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영원무역은 임시 주주총회 부의 안건으로 기존 정관 일부 개정의 건(사업목적 추가)에 이어 임시의장 선임, 의장 선임 방식, 직위 추가의 건을 추가하는 기재정정 내용을 최근 공시했다. 임시 주총은 2025년 10월 1일 개최한다. 

 

임시주총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개최하는 정기주총에서 핵심 사항을 논의하기 마련이다. 사업목적 추가 등 정관변경 안건을 주로 정기주총에 상정하는 이유다.

 

이를 보면 영원무역은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업목적 추가가 시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업목적은 국내외 수출입 및 그 대행업, 의류·침구류·공예품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었다. 여기에 임시주총을 거쳐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한 부속품 제조, 부대 사업 투자를 사업목적을 추가하고자 했다.

 

영원무역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이를 개발해 최종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 임시의장 선임, 의장 선임 방식, 직위 추가 등의 의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주총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데 해당 임원이 이번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영원무역을 이끄는 대표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다. 1947년생인 성기학 회장은 3자 동업으로 1974년 영원무역을 설립했고 동업자가 떠나면서 1984년부터 대표를 맡아 40년이 넘는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이번 임시주총 개최와 이에 따른 장소와 일시를 결정한 성기학 회장이 갑작스럽게 부재하게 된 셈이다.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기 하기 위해 개최하는 임시주총이 회장 부재에 따른 조치 ‘안건’으로 채워진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정관 상 의장 선임 방식은 '기존 대표 유고 시에는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이를 임시주총 결의로 '대표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한다.

 

더불어 대표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에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성기학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이 영원무역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를 보면 성기학 회장이 이번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에게 임시의장을 맡기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는 대표의 직위로 ‘부회장’을 추가하는 것도 향후 경영승계를 염두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관 상 이사의 직무에서도 대표가 업무를 총괄하되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정관에서는 부회장이라는 직위가 이사의 직무에 표기되지 않았다.

 

영원무역 측은 불가피한 일정이 생기면서 성기학 회장이 임시주총에 참석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른 조치에서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대표 유고 시 주총 의장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표 선임, 이사의 직무에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일정이 생기면서 성기학 회장이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른 정관 변경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