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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안' 불수용”

"감사원에서 4단계 확장구역 임대료 임시조치도 지적"
임대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현 사업자 철수 시 '재입찰'

[FETV=김선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법원이 강제 조정안을 통보했다. 다만 인천공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8일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를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에 강제 조정안을 통보했다. 강제 조정안에는 일정 부분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DF2 구역을 맡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에도 조만간 강제 조정안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각 면세사업자에게 통보되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은 인천공항에도 동일하게 전달된다. 각 사는 해당 조정안에 대한 인천공항의 입장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면세점 임대료 인하 정도와 무관하게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을뿐더러 감사원에서의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이 최근 인천공항 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하기 전까지 4단계 확장구역에서의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여객 수가 아닌 매출 연동으로 산정해 납부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 수가 아닌 매출 연동으로 산정을 하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인천공항으로서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현 임대료 수준이 유지될 경우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산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 임대료의 40% 감면을 요청했지만 협상은 줄곧 결렬됐다. 인하율을 30~35%로 낮추면서까지 협상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에는 법원의 강제 조정이 진행됐고 이에 따른 면세점 적정 인하율에 대해 결론이 났지만 인천공항의 입장이 변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현 면세사업자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시 재입찰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재입찰이 진행되면 2022년 입찰 때 예상했던 객당 매출만큼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현 임대료보다 약 4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공항의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인천공항으로서는 현 사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고 철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