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신규 투자자에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연내 의무화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발표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 투자 전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적용 시 해외 파생상품은 사전교육 1시간과 모의거래 3시간 이상,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연내 변경되는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 [자료 금융당국]](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521/art_17481361308618_5aed49.png)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해외 파생상품과 ETP 투자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손실은 2020년 5375억, 2021년 4049억, 2022년 5102억, 2023년 4360억, 2024년 4399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와 같은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도 과도한 추종 매매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 수도 2020년 15만 6000좌에서 2024년 196만 7000좌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모의거래 경험을 갖추고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1시간 이상)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와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3시간 이상인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는 상품을 중개하는 미국 CME 등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자 성향과 파생상품형 금융상품 거래경험, 연령에 따라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 모의거래는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차등 적용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과 위험 인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