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제시한 조건을 실행하지 못했으니 시공사 재신임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타업체 재선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분담비용도 커질 것을 우려해 ‘유지’ 쪽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시공사 재신임 조합 총회를 10일 앞둔 17일 오전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다녀왔다. 일반도로 안쪽 주택 밀집지역은 쇠락한 집들로 이미 을씨년스런 분위기였다. 도로 곳곳 금이 가 있기도 하고, 담벼락들도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듯 보였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사진 박원일 기자]](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43223428_0d0f32.jpg)
한남2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 일대 11만4580㎡ 택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동, 아파트 15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한남3,4,5구역보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해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향후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 개발이 가시화되면 가격상승 여지도 클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지다.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2022년 11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까지 진행됐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사진 박원일 기자]](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43129028_13d38c.jpg)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현 시공사 대우건설이 선정 당시 제시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재신임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가 부딪히는 지점은 두 가지다.
우선 시공사 선정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층수 상향, 이른바 ‘118 프로젝트’를 조합에 약속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다.
또 하나는, 앞선 118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구역 내 관통도로 폐지’였으나 이 역시 좌초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그 책임을 물어 오는 27일 총회에서 시공사 재신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바삐 걸음을 옮기는 한남2구역 조합원 몇명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취재에 응했던 한 조합원은 “주요 조건(118 프로젝트, 관통도로 폐지) 미충족시 반대급부를 실행하기로 이미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을 확약하면 시공사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공인중개사)은 “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지를 결정해버리면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시공사 교체시 발생하는 기간지연·비용부담 등의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면 올해 이주 개시가 가능하지만 교체 시에는 관리처분인가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 이주까지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설명이다. 관련해서 방배5구역, 방화6구역, 성남 은행주공, 신반포15차 등 정비사업 진행 중 시공사 교체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공사비 2015억원(1년 6개월 지연), 금융비 503억원(브릿지론 지연배상금),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등 최소 2698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우건설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