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지분 매입과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양 부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6.08%에서 16.18%로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지난 9일 사이 양 부회장의 장남 양승주씨와 누나인 양정연씨는 대신증권 주식을 각각 2만5984주, 2만9000주씩 장내매수했다. 이들이 매입에 사용한 비용은 총 8억8153만원으로, 이번 매입으로 양승주씨와 양정연씨의 대신증권 지분은 0.37%, 1.33%로 늘었다.
이번에 지분이 늘어난 두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대신증권의 주요주주는 양 부회장(9.83%)과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2.57%), 대신송촌문화재단(1.42%), 오익근 대표이사(0.23%), 송혁 부사장(0.14%) 등이다.
양 부회장 일가는 과거부터 장내 매입과 자사주 상여금을 활용해 지분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양 부회장과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등이 자사주 상여금을 받으며 특수관계인 지분 0.21%를 늘렸다. 당시 세부적으로는 양 부회장이 9만9850주, 이어룡이 회장이 6만2203주를 받았다. 전문경영인인 오익근 대표와 송혁 부사장도 각각 1만9631주, 1만2891주를 상여 받았다. 이 4명에 지급된 상여는 약 76억5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양 부회장 일가의 지분 늘리기를 두고 경영권 분쟁 예방과 승계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 해석한다. 실제 양 부회장 일가의 지분(16.18%)은 증권사 대표 오너기업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외 특수관계인(21.30%)과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 외 특수관계인(20.40%),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외 특수관계인(48.65%)보다 낮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신증권이 도입한 '감액배당'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감액배당이 모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긴하나, 주요 주주의 경우 배당 규모가 크다 보니 지분 확대 재원 마련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액 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배당과 달리 15.4%의 배당소득세를 대주주는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앞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따라,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액배당을 의미하는 '자본이익금 감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부터 감액배당을 시행한다.
감액배당이 도입되면 모든 주주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만, 최대 수혜자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을 받는 오너들이다.
일례로 양 부회장이 현재 보유한 대신증권 지분에 작년 배당금(보통주 주당 1200원)을 적용할 경우 약 65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최대세율(49.5%)이 적용되면 32억으로 줄어든다. 만약 감액 배당이 도입된다면 양 부회장은 65억원을 그대로 받기에 지분 매입 자금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대신증권의 밸류업 계획에서 발행주식 수 대비 23%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 계획도 제외됐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기에 현금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이다.
다만 대신증권에선 자사주를 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 경영목적으로 활용해온 만큼, 이번 밸류업 계획에서도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 확대 등 다른 주주환원 방안을 우선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인 현금배당을 20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자사주 소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