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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웹젠, 'R2M' 저작권 침해 소송 2심도 패소...엔씨에 169억 배상 판결

 

[FETV=신동현 기자] 웹젠이 자사 게임 ‘R2M’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게임 서비스 중단 가능성과 함께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웹젠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엔씨소프트에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0억원에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지급 시까지 연 12%의 이자가 나머지 159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연 5%,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웹젠은 ‘R2M’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대해 영업정지 공시도 함께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R2M은 2022년 기준 웹젠 전체 매출의 약 13.6%(약 329억1729만원)를 차지한다. 현재는 판결문 정본 수령일(4월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리됐으며 향후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판결의 효력 집행을 일단 막는 조치를 취했다. 웹젠 관계자는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MMORPG로 자사의 온라인 게임 ‘R2’를 기반으로 만든 IP 확장작이다. 원작의 핵심 콘텐츠인 ‘공성전’과 고전 RPG 감성을 모바일로 이식하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으며 출시 당시 구글플레이 매출 5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과 콘텐츠와 시스템 전반이 유사하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는 R2M의 일부 요소가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엔씨 측 청구 일부를 인용하며 웹젠에 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게임 서비스 중지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